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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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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목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
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
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
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
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
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적용의 원칙】
1.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본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
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
로써 할 수 있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7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8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9조【인성 및 대인관계】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10조【그 밖의 분야】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11조【조언】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 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상담】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통해 생활지도를 진행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주의】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훈육】학교의 장과 교원은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생활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타인 인권 침해 시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규정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대상 :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교실 내 다른 좌석 |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 |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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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또는 교장실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잦은 지각을 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또는 교장실 | · 교감(교장)은 통제 불가 학생의 경우 학부모에게 직접 인계함 ·인계요청 불응시 안전을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 학교장에게 학생 분리 사실 대한 보고 및 학생 분리지도 대장 작성하기 (☞서식1 참고)
▸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안내하기 (☞서식2 참고)
▸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안내하기((☞서식3 참고)
7.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 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9.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②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③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④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해당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화장품 및 화장 도구 등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 시 주의없이 물품을 곧바로 분리보관함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흉기, 라이터,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 워치, 도박 물품, 녹음기, 너클,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또는 교장실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술, 담배, 본드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도색잡지,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등 | |||
▸학교장에게 물품 분리보관 사실 보고 및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작성하기 (☞서식4 참고)
▸물품 폐기 확인서 작성하기 (☞서식5 참고)
10.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훈계】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생활지도를 실시 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①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② 성찰하는 글쓰기
③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6조【보상】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며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1.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태도를 보여준 경우 보상할 수 있다.
2. 학교 내부와 외부에서 바람직한 행동과 인성으로 학교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상할 수 있다.
3. 이전에 부족한 점에 노력을 기울여 개선했거나 발전한 경우 등에도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7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
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
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
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사항】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
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장 교사․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20조【교사의 권리와 책임】
1. 교사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2. 교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3. 교사는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21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1.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2. 학생은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율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3.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학교구성원은 제3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2021.10.12. 추가>
5. 학교의 장은 제3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2021.10.12. 추가>
6.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7.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8. 학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9.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0. 학교는 교내 학생 언론활동,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 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2.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 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 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22조【체벌 금지】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23조【긴급 상황시 물리적 제지】 단, 체벌금지 시에도 교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학생 간 폭력 또는 교사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제지하거나 무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 위한 행위 등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의 물리력 행사는 가능하다.
제6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4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임무】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의 수는 총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4.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교원 중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6. 본 위원회는 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7.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2022.7.추가>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수 있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포상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3. 학생간의 폭력에 따른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조치의 기준】
1. 학생의 규칙위반 행위에 대한 교사의 경고를 반복하여 어길 경우
2.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및 학교, 학급 생활 규칙 등을 위반하여 문제 행동 학생 지도 방법을 거쳤으나 개선되지 않은 경우
3. 학교와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한 경우
5. 기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6.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처분 대상임
제28조【조치원칙】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되 다음의 원칙을 지킨다.
1. 학생 조치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 성과 효율성이 인정되도록 한다.
2. 학생에게 조치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조치의 종류 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선의 기회를 준다.
제29조【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및 통지】
1. 사안 발생 시 대상 학생, 관련 참고인 면담 조사 등을 실시하며,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사실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다.
2. 간사는 대상 학생 및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가. 위원회 개최 통지 시 일시, 장소, 개최 이유를 포함하여 사전 안내한다.<2022.7.추가>
나. 사안 처리 과정, 의견 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다.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라. 보호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3.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심의 결정 시 징계를 병과하여 부과해서는 안된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개회
나. 심의과정 설명
다.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라. 담임교사·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의견 질의·응답
마.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조치 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단, 조치 결과 통보서에는 재심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한다.)
제30조【재심의 요구 및 신청】
1.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재심의 신청 기한은 조치를 안 날, 즉 통보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초일(1일)로 계산하여 5일 경과일까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민법 제6장 기간, 제155~161조>
이외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신청 기간도 동일함.
②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제31조【재심의 절차】
1. 학교장은 제13조 2항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재심의 절차는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3. 재심의 결과는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4.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내에 도교육청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한다. 다만 징계조정위원회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2조【조치의 종류】
학교 내의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사회봉사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특별교육이수 : 총 30시간 이내,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이수
출석 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제7장 학생생활
제33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4.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5. 학생은 기본적인 화장(선블록, 비비크림, 입술보호용 틴트 등)을 할 수 있다. 단, 색조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노동권보호】학교장은 학교 밖 학생의 노동행위에 대한 노동권 보호와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1.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하면 안되며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35조【학생의 참정권 보장】
1.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2.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ㆍ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다.
3. 학생은 친구의 견해를 존중하고, 자신의 견해를 친구나 후배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포상】
1.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학생 포상이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휴대전화기 관리】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등교 시 교문에서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꺼야 하며 담임교사가 하교를 명한 이후로는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켤 수 있다.
(단. 하교를 명한 이후라도 교내에서 게임은 할 수 없으며 전화나 문자는 할 수 있다. 어긴 경우 제18조 6항에 따른다.)
3. 수업 및 쉬는 시간에는 휴대전화기를 꺼내지 않는다.
4. 하교 전 특별한 경우 학부모와의 연락을 위해서는 자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5. 학부모가 학생(자녀)에게 수업 중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실로 전화하여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전달한다.
6. 위의 휴대전화기 관리 규정을 어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조치한다.
가. 1단계 : 훈육 및 훈계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당일 담임교사(학교)가 휴대전화기를 보관하였다가 하교 시 학생에게 돌려준다.
나. 2단계 : 2번 어긴 경우 학부모에게 2번 어겼음을 연락하고, 당일 담임교사(학교)가 휴대전화기를 보관하였다가 하교 시 학생에게 돌려준다.
다. 3단계 : 3번 어긴 경우 학부모에게 3번 어겼음을 연락하고, 당일 담임교사(학교)가 휴대전화기를 보관하였다가 하교 시 학생에게 돌려준다.
(단. 학부모에게 자녀의 지도 방법에 대한 다짐서를 받으며, 어긴 학생은 2일간 교내에서 휴대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캠페인을 한다.)
제38조【개인 정보 보호 및 자기정보결정권】
1.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학생들은 자기정보결정권(열람, 복사, 정정, 수정 삭제 요청권)을 가진다.
제39조【소지품 검사】
학생은 교과 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 흡연 관련 물품, 향정신성 의약품,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 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 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치할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7.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8장 문제 행동 학생 지도 방법
제40조【방침】
1.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및 학교, 학급 생활 규칙 등을 위반하는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2.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조치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단계별 조치는 담임교사의 평소 누가적 결과물을 근거로 하며 그 내용은 학급 규칙, 자기행동 사실 확인서 및 담임교사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한다.
4. 단계별 지도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문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교과전담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지며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와 상의한 후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제41조【단계별 지도 방법】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및 경고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한다.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당교사(교과전담교사포함)는 다음과 같이 교실 내에서 학생을 격리한 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 반성문쓰기
나.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활동하기
다. 학급봉사활동하기
라. 학급회의(학생자치법정)에서 결정한 학급 규칙에 따르기
2. 자기행동이행 계획서 작성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행할 때 해당 교사는 자기행동이행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학부모의 확인 및 답글을 받도록 한다.
3. 학부모 상담
자기행동이행 계획서를 작성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계속적인 문제행동을 일으킬 경우 해당 교사는 교감선생님과 협의 후 학부모 면담요청서를 발송하고 학부모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의 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한다.
4.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관리자가 해당 학생을 특별 면담한다. 이 때 반드시 학부모 상담과 병행해서 실시한다. 이때 학생은 부모와 함께 자기행동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교감, 학교장의 지도를 받는다. 이 계획서에는 전문상담기관 상담 의뢰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9장 체벌 발생 시 조치
제42조【학생고충처리센터】
1. 학교관리자는 학생들이 체벌 발생을 알릴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고충처리센터 게시판을 운영한다.
2. 학생고충처리센터에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3. 학생고충처리센터 게시판의 관리 및 운영은 담당교원(교감, 생활안전부장, 보건교사)만이 확인할 수 있다.
4. 학생고충처리센터에 접수는 자신의 ID로만 접수할 수 있다.
5. 허위, 장난 신고 및 ID를 도용하여 접수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제10장 학생자치회
제43조【회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재학생으로 한다.
제44조【권리 및 의무】①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학교는 학생회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① 학생은 학교 운영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 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관장 사항】학생자치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활동
②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③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④ 각종 봉사 활동
⑤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47조【심의․결정】학생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을 지도교사는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8조【학급회 임원】학급학생자치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으로 한다.
제49조【직무 및 선출】① 학급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의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어린이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50조【전교학생자치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자치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1명), 부회장(2명: 6학년 1명, 5학년 1명)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생회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소집한다.
3.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3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11장 규정의 개정 절차
제51조【규정의 개정 방법】
1. 이 규정은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2.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2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운영】
1.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보호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모든 보호자에게 보호자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보호자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보호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대표 선출은 교원, 학생, 보호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보호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개정안 발의】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보호자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4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5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6조【공포 및 정보 공시】
1.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57조【연수 및 교육】
1.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8조【기타】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학생 분리 지도 대장
학생 분리 지도 대장 목감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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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목감초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070-7097-1553(교무실)
년 월 일
목 감 초 등 학 교 장 |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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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분리 조치된 학생에게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 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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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목감초등학교장 귀하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목 감 초 등 학 교 장 | |||||||||||||||||||||||||||||||||||||||||||||
(▸물품을 분리보관하는 교원이 학교장에게 접수, 학교장은 분리보관 확인서를 발급하여 학부모에 전달함)
【서식5】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년 월 일 교원 성명 (성명 또는 인)
목 감 초 등 학 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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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성찰하는 글쓰기
성찰하는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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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이의 제기 신청서
관련 학생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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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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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관련 학생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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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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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지도 내용 및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 |||
(담당자:○○○,☎○○○-○○○)
20 년 월 일
목 감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